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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공익신고

충북의 미래! 인재가 희망입니다.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임직원의 금품 수수, 부당한 요구, 수수 및 비위관련 행위와 임직원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·제보를 받습니다.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·향응·편의를 수수하는 행위
  •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행위
  • 재단의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  •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사항

윤리경영 상담·제보는 우편/이메일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우편 : (28189) ​​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(한계리 11) 도민교육관 1층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  • 이메일 : jc-lim@hanmail.net
    ※윤리경영 상담 제보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•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,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, 전화번호(유선 및 핸드폰)등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, 익명제보인 경우에는
   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단순비방이나 저속한 표현,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(광고성 게시 등)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순 민원 상담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내 질문과답변(재단소개 >알림마당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금품의 처리

  •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: 행동강령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
  •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: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

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신고센터

  • 청탁금지법 위반·채용 비리 신고
  • 부패행위 신고
  • 행동강령 위반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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